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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비일비재… 인권 없는 '인권 경찰'

21일 72주년 경찰의날
충북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율 전국 2위
주취자 폭행·폭언에도 과잉진압 비난 우려
변호사 선임도 자비로… 대응 매뉴얼 필요

  • 웹출고시간2017.10.19 20:58:02
  • 최종수정2017.10.19 20:58:02

편집자

21일은 72주년 '경찰의날'이다. 창경 72년을 맞은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높아지는 국민 인권에 발맞춰 '인권 경찰'로 거듭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들의 인권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에 본보는 국민이 아닌 경찰들의 인권에 대해 되짚어본다.

청주지역 경찰들이 유흥가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경찰은 72년간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경찰의 막강했던 권력이 광복 이후에도 유지되자 경찰은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강압적 수사 등을 일삼았다. 현재까지도 일부에서는 '강압 수사', '수사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조직은 '인권 경찰'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21일 경찰의날을 앞두고도 '인권 경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권 경찰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정작 경찰들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집행방해'다.

충북경찰의 경우 최근 3년간(2014~2016년)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이 21.2% 증가했다. 전국 평균 1.12%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2번째 수치에 해당한다.

도내 공무집행방해사범 관련 현황을 보면 △2012년 발생 건수 341건·검거 인원 403명 △2013년 313건·329명 △2104년 371건·443명 △2015년 351건·403명 △2016년 417건·537명 △2017년 8월 현재 227건·266명이다.

이들 80~90%는 술을 마신 뒤 경찰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훈방 등 입건하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현장에서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찰관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출동한 경찰을 향해 폭행·폭언을 가해도 경찰이 대처할 방법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경찰을 향한 심각한 폭행이 아닌 이상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수갑을 채우는 일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 진압을 위한 테이저건 등은 무용지물이 됐다. 자칫, 과잉진압으로 오히려 피의자에게 고소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도 소속 경찰이 주취자가 휘두른 주먹을 막으려다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관할 법원은 이 경찰에게 징역 6월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고, 해당 경찰은 유리한 판결을 위해 주취자에게 형사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5천300만 원을 건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도내 일선 지구대 경찰들도 점점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청주지역 한 지구대 관계자는 "방어를 위한 행동으로 인해 소송을 당하고, 심지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부분 폭언·폭행에도 참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퍼붓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경찰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욕설을 듣고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처벌이 벌금형 수준에 그쳐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소송당한 경찰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일선 경찰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충북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전담 변호사는 없다. 본청에 법무팀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일선 경찰은 자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실정이다.

또 승진에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소송당했을 시 투자해야 하는 시간도 경찰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언·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에 대해 1차 구류, 이후 또다시 이 같은 짓을 벌였을 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구속 단계를 거치는 등 순차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경찰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국민의 인식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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