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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9 10:21:24
  • 최종수정2017.10.19 10:21:24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수요자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187명이 신청해 511필지(572만5천756.7㎡)를 후손들에게 찾아줬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상속인 포함) 또는 대리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와 함께 조상 땅 찾기로 찾은 토지에 대해 토지 정보 외에 토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위치제공 서비스'도 시행돼 민원인의 호응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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