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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6 10:52:35
  • 최종수정2017.10.16 10:52:3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해 관내 90개소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해당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 및 계도에 나선다.

16일 진천군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국민건강증진법'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실내 금연구역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는 12월 관련법 일부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도 금연구역으로 포함돼, 관내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4개 업종 등이 금연시설로 확대 된다.

실내금연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해당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해당 금연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미설치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 된다.

앞서 진천군보건소는 지난 9월 해당시설에 대해 관련법령 및 금연 시설 추가 지정 안내문을 발송을 완료했다.

오는 19일부터는 해당시설을 방문해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와 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등 계도 및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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