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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포기했나"

최근 1년 여간 실적 0건, 광주 5만여건과 대조

  • 웹출고시간2017.09.26 16:55:47
  • 최종수정2017.09.26 16:56:00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옥외광고물협회 직원들이 지난 2015년 3월 21일 세종 신도시 한솔동(첫마을) 상가에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들을 정비하고 있다.

ⓒ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여·서울 강동갑)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1년간 옥외광고물법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를 26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1개월 간 지자체들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총 8만7천123건이었다.
광주가 전체 시·도의 59.6%인 5만1천9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만2천426건) △경기(4천669건) △인천(2천337건) △부산(1천622건) 순이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659건,충북 408건, 충남 405건이었으나 세종은 1건도 없었다.

세종은 신도시(행정중시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각종 옥외광고물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세종시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법 20조에는 허가 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하거나,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사람 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진 의원은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에서 지자체 사이의 차이가 큰 것은 단속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속이 이른바 '복불복(福不福)'으로 이뤄지면 지자체와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법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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