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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26 13:23:55
  • 최종수정2017.09.26 13:23:5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보건소(소장 유경자)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대상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혜택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 및 다자녀 출산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은 3인 가구(태아포함)기준 건강보험 가입유형 직장가입자의 경우 11만1천556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2만4천561원 이하 가정을 의미한다. (군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와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다자녀 출산가정으로는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되며 이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돼야 하며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된다.

이번 확대지원 대상자는 9월 2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해당되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예외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신분증,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 등을 갖춰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043-539-7362번)로 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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