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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10월부터 인상

기본 부과기준 750ℓ에서 1천ℓ로 확대
2019년까지 기본요금 1만1천800원에서 1만9천280원으로 63.4% 인상
기본 부과기준 초과 시 요금도 100ℓ마다 1천450원에서 1천810원으로 22.3% 인상

  • 웹출고시간2017.09.26 11:00:05
  • 최종수정2017.09.26 11:00:0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10월부터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기본요금은 63.4%, 초과요금은 22.3%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청소수수료 인상은 물가와 임금 등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2013년 10월 수수료 인상 후 4년 동안 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충주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로 구분해 부과하던 수수료 및 사용료를 하나로 통합했다.

기존 750ℓ까지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1천ℓ로 늘리고, 기본요금도 1만1천800원에서 2019년까지 1만9천2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기본 부과기준 초과 시 100ℓ마다 부과하던 초과요금도 1천450원에서 1천810원으로 22.3% 인상한다.

시 관계자는 "물가와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기능 저하는 물론 악취 발생과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043-850-3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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