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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폐지

농식품부, 내년 1월 정산 예정
충북도, 연말까지 1만7천여t 매입

  • 웹출고시간2017.09.25 20:00:06
  • 최종수정2017.09.25 20:00:06
[충북일보] 공공비축제도 도입 12년 만에 처음으로 우선지급금이 폐지된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지급금과 산지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지급금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벼를 매입하면서 정부가 8월 산지 쌀값의 90% 수준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이후 10∼12월의 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최종 가격이 결정되면 농민들은 그 차액을 정산받아왔다.

하지만 2016년산 벼는 우선 지급금이 4만 5천 원(1등급 40㎏ 기준)으로 결정된 후 최종 결정액(4만4천140원)이 확정되면서 제도 도입 처음으로 차액 환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충북에서도 농가 9천39개 농가가 총 8억5천500여만 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선지급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논란이 일자 농식품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4개 농업인단체와 협의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에는 우선지급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도 발표했다.하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확정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및 쌀값동향 등을 감안해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1만7천160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매입 규모보다 8.2%인(1천409t) 증가한 것으로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매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호필 원예유통식품과장은 "농가에서는 규격 포장재를 사용하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분함량 13.0~15.0%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기 출하해 매입 기간 내에 조기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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