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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주변도로 내달 말까지 주차 허용

  • 웹출고시간2017.09.24 15:45:59
  • 최종수정2017.09.24 15:45:59
[충북일보=청주] 청주 육거리시장 등 도내 14개 시장 주변 도로가 10월 말까지 최대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28일~10월 31일)를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기간은 2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로 도내에서는 농수산물시장, 가경시장, 터미널시장, 거리시장, 수곡시장, 북부시장, 덕산시장, 음성시장, 무극시장, 삼성시장, 영동시장, 증평시장, 단양구경시장, 보은전통시장 등이 해당된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행안부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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