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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 웹출고시간2017.09.22 13:08:37
  • 최종수정2017.09.22 13:08:37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경로당이나 산악회 등 모임에 찬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SNS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수용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유료시설제외),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와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의 선심성 기부행위가 우려된다"며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 스스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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