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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찬성 160표-반대 134표

여, 협치 강화 약속...야, 사법부 공정성 훼손 방지 주문
靑 입법부에 감사 전하며 협치에 더욱 노력

  • 웹출고시간2017.09.21 17:08:33
  • 최종수정2017.09.21 17:09:00
[충북일보=서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한달 가량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치 강화를 약속한 반면 야당은 당청의 일방통행을 지적하며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방지를 주문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우려됐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수장 동시 공백은 피하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의장 주재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21일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와대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입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뿐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도 안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저희도 이와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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