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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미완의 법률' -②사회 변화상

미덕이 뇌물될라… 미풍양속 걸림돌 된 3·5·10 기준
접대문화·행사장 메우는 화환 자취 감춰
인사철·명절 특수 실종… 화훼업계 직격탄
시행 초기 확산됐던 더치페이 문화 사라져
"돈 쓰는일 줄어 좋지만 미풍양속 곡해 아쉬워"

  • 웹출고시간2017.09.21 20:38:33
  • 최종수정2017.09.21 20:38:33

김영란법 시행 이후 미풍양속으로 여겨졌던 일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청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학교 방문 시 음료를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한 문자메시지.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적인 변화가 엿보인다. 시행 초기에는 각 분야에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런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소비 위축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전 분야에 걸쳐 혼란이 야기됐다. 그나마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관행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

◇미풍양속 걸림돌 '3·5·10'

김영란법에서 허용된 기준은 '3·5·10'이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준의 적용대상만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등 25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400만 명 이상이 김영란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3·5·10' 기준에 따른 상당한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

접대문화와 명절마다 오가던 선물은 사라졌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던 화환과 조화도 자취를 감췄다.

미풍양속의 저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화정 충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장은 "김영란법이라는 명분이 생겨 불편한 자리나 돈 쓰는 일이 줄었고, 관계도 깔끔해져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나쁘지 않았다"며 "다만 미풍양속의 문화가 곡해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음료수 1개를 건네도 뇌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3·5·10' 규정 한도는 뜨거운 감자다.

농축산업계와 영세 상인들은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3·5·10'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각계 의견이 상충돼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치페이 '반짝', 접대문화도 회귀

김영란법 시행 초창기만 하더라도 각계에서 '더치페이'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20·30세대는 더치페이가 낯설지 않았지만, 그 이상 세대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식사 문화였다.

선후배나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럼에도 식사비 규정이 엄격한 탓에 더치페이 문화는 점차 퍼졌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더치페이 문화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청주지역 한 외식업주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팽배해 식사비를 따로 내는 경우가 있었고, 어색하고 민망한 상황도 있었다"며 "식사비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점차 예전처럼 식사비용를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식당 곳곳에서 등장했던 '영란특선'은 사라진지 오래다.
ⓒ 김태훈기자
선물 가격도 김영란법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에는 '영란선물'이라는 선물까지 출시됐을 정도였다. 4만9천 원 대 선물이었다.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선물 가격은 예전처럼 천차만별이다.

1만 원 대부터 10만 원을 훌쩍 넘는 선물까지 다양하기만 하다. 매출도 큰 차이가 없다.

청주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용과 개인용 선물을 따로 내놓고 있는 게 변화라면 변화"라며 "매출 차이가 크다거나, 매출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나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화훼업계 여전히 울상

인사철이 되면 화훼업계는 큰 호황을 누렸다.

대표적인 선물이 난이나 화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줄었다. 꽃을 보내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 화훼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청주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초·중·고 인사철인 3월과 9월에 난이나 화환을 선물하는 게 눈에 띄게 줄었다"며 "관공서는 물론 기업체에서도 꽃을 보내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학교로 배달간 건수가 단 1건도 없을 정도"라며 "꽃집들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김영란법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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