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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업무 과실 배상사고 빈번

충북 최근 5년간 747건 발생…보험금 20억2천만 원 지급
민주당 이재정 의원 "영조물 안전·업무실태 점검 강화" 요구

  • 웹출고시간2017.09.21 16:36:47
  • 최종수정2017.09.21 16:36:47
[충북일보] 최근 5년간 충북에서 영조물 하자 및 업무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사고가 74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20억2천만 원이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조물 및 업무배상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 사고 건수 및 지급된 보험금 액수는 746건, 19억 6천만 원으로 연도별로는 △2012년 98건, 3억1천만 원 △2013년 131건, 2억6천700만 원 △2014년 164건, 3억4천300만 원 △2015년 165건, 5억 원△2016년 188건, 5억4천만 원이었다.

업무배상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2015년 1건이 발생, 6천만 원이 지급됐다.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는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금을 통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업무상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배상공제 보험금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총 3만7천673건의 배상사고가 발생, 보험금 788억3천3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의원은 "영조물 관리 부실과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는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영조물 안전 및 업무실태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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