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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유재산 무단점유 84만㎡

1천890필지 중 791필지만 점유자 확인
"변상금 상향 등 제재 실효성 높여야"

  • 웹출고시간2017.09.20 18:40:00
  • 최종수정2017.09.20 18:40:00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가 84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여의도 면적의 11배나 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충북지역 국유재산 무단점유 토지는 1천890필지, 84만2천㎡로 집계됐다.

대장금액은 267억5천800만 원이었고,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791필지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6만7천964필지, 31.69㎢의 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 2.9㎢의 11배 규모다.

이 중 63%는 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부과된 변상금 1천663억 원의 수납률도 16.5%에 그쳤다.

박 의원은 "변상금 미수납을 장기간 방치하면 또 다른 무단점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변상금 상향 등 제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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