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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서 청약가입 기간 2년 넘어야 '1순위'

종전 6개월서 4배로 강화…20일부터 시행 들어가
85㎡이하는 모두 가점제,유주택자는 추첨 당첨 불가
3억원 이상 집 살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17.09.20 14:53:06
  • 최종수정2017.09.20 18:47:33

정부가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일부터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청약 1순위 자격이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서 '24개월 이상'으로 크게 강화됐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청약통장 최단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24개월'로 크게 늘었다.

오는 26일께부터는 '3억원 이상'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대책들이 잇달아 시행된다.

달라진 민영아파트 가점제 적용 비율

ⓒ 국토교통부
◇세종 신도시서 청약가입 기간 2년 넘어야 1순위

정부가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은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이 시작됐다.

종전과 달라진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세종 신도시,서울시 전역 등 전국 29개 시군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경기 고양시,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40개 시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24개월)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다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납입금이 지역 별 예치 기준액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경우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횟수가 6회(수도권은 1년,12회)이거나, 납입금이 예치 기준액 이상이면 1순위에 해당됐다.

따라서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종전의 4배(지방), 2배(수도권)로 각각 강화되는 셈이다.

세종 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크게 높아진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에 대한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체 공급 물량의 75%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고,나머지 25%는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당첨자가 선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항목 별 최고 점수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 가입 기간 17점 등이다. 단, 전’D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대형아파트는 가점제 적용 비율이 50%로 종전과 변동이 없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높아진다. 그 동안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85㎡초과 아파트에도 30%가 새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1주택이상 소유자는 85㎡이하의 경우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재건축단지에서 나타난 청약 과열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 국토교통부
◇세종 신도시서 3억원 이상 집 살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해야

이르면 오는 26일께부터 세종 신도시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녀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세종 신도시에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다수 아파트가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보증금 △현금 등을 적어야 한다.

입주 예정 시기,임대 여부 등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6일께 법제처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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