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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 등 따라 차등 고지

  • 웹출고시간2017.09.20 11:39:12
  • 최종수정2017.09.20 11:39:1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만5천624건에 4억1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매매, 소멸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돼 고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올해는 이날이 토요일이고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인해 내달 10일까지 연장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간단e납부'서비스로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 마지막 날에 일괄 출금·납부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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