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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충북, 최근 5년간 1천273건 적발
전국 돼지고기·배추김치·쇠고기 순

  • 웹출고시간2017.09.19 18:35:47
  • 최종수정2017.09.19 18:35:47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려 1천27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2012년 245건 △2013년 261건 △2014년 248건 △2015년 259건 △2016년 260건 등 최근 5년간 총 1천273건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2만1천989건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시망을 피하지 못했다. 거짓표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은 209억4천40만 원에 달했고,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억 원을 웃돌았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전국적으로 5년간 전체 위반행위의 27.4%를 차지했다. 이어 배추김치 25.7%, 쇠고기 15.9%, 쌀 7.6%, 닭고기 4.2%의 순이었다.

업태별로는 일반 음식점 53.9%, 식육판매점 10.4%, 가공업체 9%, 슈퍼 4.8%, 노점상 3.5% 순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거짓표시 하는 것은 우리 농민과 농산품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당국은 철저한 계도와 단속으로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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