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오제세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의약품 회수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회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웹출고시간2017.09.19 17:52:02
  • 최종수정2017.09.19 17:52:02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19일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제도에 대하여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행정적 제재처분 외에 벌칙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등이 허가 및 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오염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하면 제조소·영업소 폐쇄,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처분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불이행에 따른 처분이 행정적 제재처분에 그치고 있어 회수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행정적 제재처분 외에 벌칙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