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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지방분권 강화로 위기 해결해야"

개헌특위, 주요 의제 발표
도내 전문가들 개헌 필요성
'한목소리'… 헌법 명시는 '이견'

  • 웹출고시간2017.09.19 20:56:30
  • 최종수정2017.09.28 16:58:23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관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정토론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충북도는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개헌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개헌특위위원인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개헌의 주요 의제인 △대통령 단임제 변경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지방분권 강화 △선거권 연령 하향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지정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수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 국가를 국가 목적규정으로 신설하고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국가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같이 지방분권 국가를 국가목표로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 관련 규정 개정과 더불어 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강화 부문에 언급된 '주민자치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지방분권국가'임을 규정하는 것이 '분권과 자치'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송재봉 충북NGO 센터장은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종류와 기관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수정해 농촌소멸로 야기되는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두영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만이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숙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익 확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지방에 가능한 많은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여…' 등의 표현으로 지방분권 중요서와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 헌법의 격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지역 간 균형있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분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소득과세의 지방이양으로 발생하는 지역 간 자주재원조정을 위한 수평적 재정 조정제도 등이 사전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는 헌법 조항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할 것인지의 여부에서 시장해 자치입법권·재정권·행정권 보장 등에 있어 난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국민이 공감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헌법에 명시하면 기존 많은 법이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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