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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A산부인과 산모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건설업체 "설계변경 비용 미납" 유치권 행사
병원 측 "하자 따른 보수 요청일 뿐" 반박
집회 소음에 애꿎은 산모·가족들만 고통

  • 웹출고시간2017.09.19 20:50:51
  • 최종수정2017.09.19 20:50:51

19일 청주지역 한 유명 산부인과 증축 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플래카드와 대자보가 붙어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청주]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청주지역 A산부인과가 증축 공사 중 건설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가 공사비 문제로 지난 1일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진료·입원 등을 위해 병원을 찾는 산모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에 따르면 A산부인과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 대금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 5억2천만 원이다. 병원 측은 이 가운데 1억2천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8일 건설업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지난해 건설업체에 설계변경을 두 차례 요구했다. 설계변경에 사용된 공사비용은 1차 4억9천만 원, 2차 5억2천만 원 등 모두 10억1천만 원. 이 중 1차 금액은 양측이 합의해 지급하기로 했으나, 2차 금액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병원 측이 요구해 설계변경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당초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산모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불법 유치권 행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 신축 공사가 1년가량 늦어졌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데다, 설계변경도 하자에 대한 보수요청이라는 이유에서다.

산부인과 관계자는 "2차 설계변경은 기존 도면과 다르게 설계된 부분을 보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그 외 설계변경에 사용된 적법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상황에서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며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법 절차를 거쳐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산모들을 볼모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애꿎은 산모들만 고통 받고 있다. 건설업체가 오는 10월 1일까지 병원 앞 집회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집회로 인한 소음 신고도 하루 2~3건씩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소음 신고가 들어와 자주 출동을 한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격"이라고 했다.

병원 인근 한 상인은 "병원 앞인데 너무 시끄러워 소음 신고를 몇 번 했다"며 "병원에 입원한 산모들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양측이 합의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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