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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19 10:09:25
  • 최종수정2017.09.19 10:09:25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3일로 연장키로 했다.

추석연휴로 인해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해 국민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와 군에서 부과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일이 납부기한이므로 세목별 납부기한을확인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려면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전자신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납부 혹은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남동호 재무과장은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종업원분) 등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이니, 군민들의 관심과 납부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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