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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署, 20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기 피의자 구속

'휴대폰 판매' 속여 34명에게 1천259만원 가로채

  • 웹출고시간2017.09.18 14:56:07
  • 최종수정2017.09.18 18:04:14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A(27)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 전화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1천25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추석 전후 인터넷 물품 사기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거래 때 피해 예방을 위해선 안전결제 사이트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 거래 대상 휴대전화와 계좌번호를 조회하거나 무료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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