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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관광관리공단 솜방망이 처벌 비난

부당초과수당 챙긴 직원 봐주기 징계 논란

  • 웹출고시간2017.09.18 10:22:25
  • 최종수정2017.09.18 18:09:01
[충북일보=단양] 단양군 산하기관인 단양관광관리공단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다.

19일 단양군 감사계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단양관광관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직원 13명을 적발해 940만7천710원을 회수했다.

이들은 퇴근 후 근무도 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을 인식시키고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받아 챙긴 수당은 1인당 최고 226만3천370원에서 최저 10만60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단양군 감사계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3명은 훈계 10명은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 요구사항을 단양관광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단양군은 관광관리공단의 정기 감사가 아니라 일각에서 일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직원이 수십 명이 된다는 여론과 제보에 따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 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CCTV확인 및 출장여비 등 광범위한 감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봐주기 식 감사에 징계수위도 솜방망이에 지나쳐 형식적인 감사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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