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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과대포장 집중 단속

적발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7.09.18 14:26:54
  • 최종수정2017.09.18 14:26:5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이다.

시는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 사실이 들어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우선택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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