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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벌금 200만 원 확정된 이유자 청주시의원 제명해야"

  • 웹출고시간2017.09.17 16:54:04
  • 최종수정2017.09.17 16:54:04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된 자유한국당 이유자 청주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은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도로포장 등의 수의 계약 독식 논란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무원 유착, 불공정 수의계약 등 논란의 인물"이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는 등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던 이 이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본인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청주시의회는 하루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황영호 의장은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며 "청주시의회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존재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난해 이 이원의 제명요구에 대해 형 확정 후로 미룬 바 있는데, 결과가 나왔으니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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