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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공정선거지원단 활용으로 위반사례 안내 및 단속방침 전달

  • 웹출고시간2017.09.17 14:28:18
  • 최종수정2017.09.17 14:28:18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제천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은 지역 내 각종 행사장과 사무실 등을 방문해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추석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단속방침을 전달한다.

또 지난 선거에서 활동한 지원단 30여명에게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를 안내하며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 하도록 요청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방·단속활동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명절 등에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천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나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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