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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의 그늘 '충북의 밤 문화'-③보호 장치 필요

"범죄수익금 환수 등 처벌 강화 시급"
성매매 국가·도시 낙인 우려
성매매특별법 실효성 제기도
입국 동시에 추적·관리해야

  • 웹출고시간2017.09.17 16:58:15
  • 최종수정2017.09.17 18:15:24
[충북일보]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 국가다. 그럼에도 음지에서의 성매매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제도·행정적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불법 성매매가 활개를 치면서 '성매매 국가·도시'로 낙인찍힐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용어다. 올해로 시행 13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쟁점은 처벌 수위와 시행 실효성이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외국인 여성을 국내에 입국시켜 업주에게 연결해주는 브로커 등은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업주들이 단속에 적발돼 범행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큰돈을 벌어들인 뒤다. 벌금 3천만 원은 이들에게 적은 돈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의 감금 등 특이점이 없는 한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인 여성 성매매가 성행하는 이유는 외국 여성의 경우 국내 성매매 여성과 다르게 처벌이 '국외 추방'에 그쳐서다. 관광 등 단기 비자로 입국해 곧바로 성매매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국가로 한국을 찾는 이유다.

업장에 관한 행정적 처벌도 전무해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업장을 운영하는 일도 빈번하다. 그 결과 벌금형에 그친 업주들이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여성보다 업주·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한다 해도 업주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대책이 범죄수익금 환수다. 불법을 저질러 벌어들인 돈을 모두 국고 등으로 환수해 성매매 알선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금전적 처벌을 하는 것이다.

김양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모든 성매매 행위가 음지로 들어가면서 외국인 여성을 이용한 성매매 등 변종이 되거나 점조직화돼 단속에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합법적인 성매매 국가가 아님에도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법적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를 뿌리 뽑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보다 근본적인 성매매 알선책인 업주들의 불법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또 다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 성매매 업소를 하도록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도 장소제공 등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도 "태국 여성을 이용해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마사지 업소가 많아지지만, 이들을 폐업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입국과 동시에 이들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업소 폐업에 대한 행정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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