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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시 행정조치

휴원기간엔 공립서 임시돌봄

  • 웹출고시간2017.09.14 18:13:07
  • 최종수정2017.09.14 18:13:07
[충북일보]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4일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 설정을 고려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돼야 한다. 임시휴업은 비상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협의회는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조치로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및 차등 재정지원 등이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4일 사립유치원에 휴업금지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4일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은 각종 지원금 차등 지원, 휴업 기간 일수만큼 학부모 납입금 반환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휴업 기간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도내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개방해 사립유치원 유아를 돌보기로 했다. 자녀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은 15일까지 지역별 공립단설 병설유치원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휴원 기간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충북도내에는 모두 95곳의 사립유치원에 9천712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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