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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경로당에 추석 선물하면 큰코 다친다

충북선관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 당부

  • 웹출고시간2017.09.13 18:06:40
  • 최종수정2017.09.13 18:06:40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관내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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