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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13 14:34:55
  • 최종수정2017.09.13 14:34:5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역 내 주택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8만6천473건, 761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건수는 전년도 부과건 27만3천102건 보다 1만3천371건(4.9%)이 증가했다. 부과액은 전년도 701억 원 보다 59억 원(8.5%)이 증가했다.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사용승인이 이어져 재산세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남지구 택지개발 및 오송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도 세액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납부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연간 1천명에게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오는 10월에는 재산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1천5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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