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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숙박업소·농지 매입해 게스트하우스·공연장으로 활용

제천시의회, 찬반양론 갈리며 향후 결과에 귀추 주목

  • 웹출고시간2017.09.13 13:48:46
  • 최종수정2017.09.13 13:48:4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교동에 위치한 33년 된 숙박업소와 인근 농지를 매입해 게스트하우스와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교동 98-1번지 외 3필지를 포함시켰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취득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갈렸으나 지난 12일 한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사업에 찬성하는 한 의원은 "도심 내 노후 건물을 활용해 주민 참여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추후 영화제 사무국 직원들의 숙소로도 활용한다고 하니 적절한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다른 한 의원은 "기존의 영상미디어센터 확장이나 개보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해도 되는데 굳이 또 다른 부지를 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도시재생·영상인들의 거주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주는 개인의 문제로 도시재생 근본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라"며 "용도 폐기된 여관 왜 사냐, 계속 사들이지 말고 다른 시설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해라"고 지적했다.

시는 시의회가 공유재산 취득을 최종 승인할 경우 관련 사업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방침이지만 시의원 간 이견과 일부 시민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본격 사업 추진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매입 이유에 대해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매입 후 활용 계획을 살펴보면 취득 농지는 주민들 행사 및 공연 참여를 위한 어울림 마당으로 여관 건물은 영상 및 도시재생관계자들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물·토지 기준 가격은 7억993만원 상당으로 시는 여관 건물 취득비로 4~5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취득 이후 이어질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치면 약 2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중에는 도심 내 낡은 건물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다"며 "사업지 인근을 영화 등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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