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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변호사 '내가 쓰는 헌법' 출간

헌법개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 '헌법 써보기' 주장

  • 웹출고시간2017.09.13 11:19:47
  • 최종수정2017.09.13 11:19:47
[충북일보]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스스로 직접 써볼 수 있는 헌법교재가 출간돼 관심을 끌고있다.

충주의 최영일 변호사가 최근 '내가 쓰는 헌법'(도서출판 일리치공작소)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쓰기 교재를 출간했다.

최근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돼 헌법개정안을 준비중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공약,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이에 발맞추어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설서, 헌법의 역사에 대한 책 등 헌법 관련 서적도 다수 출간되고 있다.

'내가 쓰는 헌법'의 편자인 최영일 변호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규정이 이렇다 저렇다 백날 듣는 것보다 스스로 직접 헌법을 한 번 써보는 것이 헌법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했다"고 헌법쓰기 교재를 펴낸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에 대해 멀고 어려운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헌법은 아주 두껍고 긴 법전으로 되어 있으리라 막연히 겁부터 먹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본문 130조로 되어 있고, '내가 쓰는 헌법'교재가 큰 글씨로 따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A4용지 50장 정도에 불과하다.

최영일 변호사는 "영화배우에 대해 이쁘다 잘생겼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확실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일생 한 번쯤 꼭 써 볼 일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쓰는 헌법' 을 통해 시민들이 헌법개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갖고 헌법개정 논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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