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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9억300만 원 부과

전년대비 2억1천300만 원, 7.9% ↑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등 원인

  • 웹출고시간2017.09.12 10:53:08
  • 최종수정2017.09.12 10:53:0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376건에 대해 29억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3만7천785건 26억1천100만 원, 주택분 2기분 2천591건 2억9천200만 원으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지방세특별제한법'에 의한 지방세감면 축소 등이 원인이 돼 전년 대비 2억1천300만 원(7.9%)이 증가했다.

부과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관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다.

재산세는 토지분의 경우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세액 10만 원 이하의 주택 및 건축물 2만2천82건에 대해 27억600만 원을 부과했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창구, CD·ATM 현금 또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 납기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지서 발송 시 시각장애인(1~3급)을 위한 점자 안내문을 동봉하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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