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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4천326만원 부과

경유차 등록 소유자에 부과 통지

  • 웹출고시간2017.09.10 14:08:32
  • 최종수정2017.09.10 14:08:32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2017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4천326만원(5천500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 통지되며 오는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한해서는 비과세 처리된다.

또 경유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기간 중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과 우체국,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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