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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9년만에 인상

오는 10월부터 85% 인상된 단가로 적용

  • 웹출고시간2017.09.10 14:26:34
  • 최종수정2017.09.10 14:26:34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오는 10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한다.

현재까지 ㎥당 83만6천원이었던 부담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약 85% 인상된 ㎥당 158만9천410원을 적용한다.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인상된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택지개발을 할 때 건물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시는 지난 4월 환경사업소 내 자체 인력을 활용한 TF팀을 구성해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단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단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용역비 등 약 1천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12단계) 및 고도처리시설 증설 등 그 간 투입된 사업비 총액 증가에 따라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해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100% 산정 원가를 반영해 부과할 경우 종전 대비 무려 320%가 인상된 350만원이지만 외부전문가 등과 협의한 결과 전국 및 충북 평균 수준인 158만원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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