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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 내년부터 주민세 되돌려 받는다

읍면동 별 생활불편 해소,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

  • 웹출고시간2017.09.07 14:26:40
  • 최종수정2017.09.07 14:26:40

2018년 세종시 읍면동 주민세 배분액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내년부터 세종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주민세(지방세)를 읍면동 별로 돌려받아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세는 시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돼 전반적 살림살이 비용으로 쓰였다.

세종시는 "올해 시민들이 납부한 주민세(균등분) 11억 4천만 원 전액을 내년 예산에 편성, 읍면동 별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세금은 읍면동 별로 올해 납부액 만큼 되돌아간다. 16개 읍면동 별 배분 예정액은 △조치원읍(2억2천700만 원) △도담동(1억3천600만 원) △종촌동(8천900만 원) 등 인구 순으로 많다.

소정면은 1천9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환원되는 주민세는 읍면동 별로 구성되는 '예산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 생활불편 해소,문화예술이나 행사 등의 비용으로 쓰게 된다.

시는 "전국적으로 주민세 일부(인상분)를 환원한 사례는 수원, 아산, 당진, 정읍 등에서 있지만 전액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종시의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은 △개인(세대주) 7천 원 △개인 사업자 5만 원 △법인 사업자 5만∼50만 원이다. 총 12억 6천만 원이 부과돼 11억4천만 원(90.5%)이 납부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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