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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권 3개시·군 수렵장 개장, 수렵인 몰려온다

11월1일~2018년1월31일까지 3개시·군 2천550명 승인
적색포획승인권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조류1종 20마리

  • 웹출고시간2017.09.06 17:30:33
  • 최종수정2017.09.06 17:30:33
[충북일보=충주] 충주·제천·단양 등 북부권 3개 시·군이 올해 수렵장을 동시에 개장한다.

3개 시·군은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1월1일 제외) 수렵장 설정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시·군이 승인한 수렵 인원은 충주시 1천200명, 제천시 800명, 단양군 550명 등 모두 2천550명이다.

수렵장 설정 면적은 충주시 785.693㎢(전체면적의 79.9%·이하 같음), 제천시 424.4㎢(48.1%), 단양군 780.82㎢(62.5%)이다.

수렵 금지 구역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특별보호구역과 시·도 보호구역을 비롯해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이다.

사용료는 수렵면허 1종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 수렵면허 1·2종 청색포획승인권 20만원이다.

수렵할 수 있는 동물과 수량은 적색포획승인권이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조류1종 20마리이고, 청색포획승인권은 고라니 2마리, 조류1종 38마리다.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에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면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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