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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술 연구용역 기준 통일된다

행안부, 적격심사 세부기준 마련 공고
2억 원 이상만 과거 수행실적 평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가산점

  • 웹출고시간2017.09.06 11:30:35
  • 최종수정2017.09.06 11:30:35
[충북일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기준이 통일·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마련해 6일 공포했다.

학술연구용역은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되다 보니 입찰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의 기본 방향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기술력 강화 △일자리 창출 유도다.

먼저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에 비해 발주규모가 작고 지방에 소재한 업체가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해 평가규모를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구분했다. 2억 원 이상인 경우만 과거 수행한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가산점을 줘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유도했다.

기술력 평가에 있어 과거에 수행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을 책임자로 배치할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업체, 시간선택제 전환업체에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했다.

행안부는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심사가 보다 투명해지고 연구용역 업체들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가 이 기준과 달리 운영하려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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