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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원산지 위반행위 집중

  • 웹출고시간2017.09.05 10:17:44
  • 최종수정2017.09.05 10:17:44
[충북일보]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00여명 등 모두 8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로, 모두 2만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또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은 농축산 선물세트·녹용·한과·과일·나물류·한약재, 수산물은 조기·명태·병어·문어·갈치·고등어·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이다.

점검단은 한과·떡·사과·배·고사리·조기·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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