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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실시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7.09.04 09:56:55
  • 최종수정2017.09.04 09:56:5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노후 운행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000~2005년에 제작된 차량 중 총중량이 2.5t 이상인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갑)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다.

부착승인된 차량에는 1대 당 장치설치비용이 3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년간 면제된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 제2017-2353호)에서 확인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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