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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8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접수

20세대 이상 10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 웹출고시간2017.09.03 13:17:23
  • 최종수정2017.09.03 17:10:2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18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천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 원)를 지원하고,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최저 5천만 원)를 지원한다.

다만, 과거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은 지원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신청서는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기여할 것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 홍보 및 적극적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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