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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보료 2.04% 인상…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 대책

직장가입자 1천966원 ↑
지역가입자 1천853원 ↑

  • 웹출고시간2017.08.29 18:37:35
  • 최종수정2017.08.29 18:37:35
[충북일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액수로 보면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각각 1천966원과 1천853원이 오르게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목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고,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료는 최근 10년간 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올랐다. 다만,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2년 2.8% 인상 이후 매년 1%대의 인상률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누적적립금이 21조 원에 달하면서 8년 만에 동결되기도 했다.

이번 건보료 인상과 함께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중증치매환자 의료비(20~60%→10%)와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5%)이 대폭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올해 안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비로 인한 가정파탄 등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며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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