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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따라 '오락가락' 재난컨트롤타워…피해는 서민 몫

해경부활…'인천行' 가능성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배치 지적
예산 낭비·지역간 갈등 초래 우려

  • 웹출고시간2017.08.23 20:50:21
  • 최종수정2017.08.24 08:43:49
[충북일보]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부활한 해양경찰청이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이삿짐을 싸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해경청 이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과 대치될 뿐 아니라 재난컨트롤타워의 업무 효율성 저하, 예산 낭비, 지역 갈등과도 직결되는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경청은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인 해양경찰대로 창설됐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4년 11월 해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조직개편과 함께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청은 지난해 9월에는 국민안전처 이전과 함께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다.

그러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경청 부활·인천 환원'을 약속했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7월 27일 해양수산부 산하로 재편, 부활했다.

새 정부 들어 부활된 해경청은 인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엿보인다.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인천지역 공약으로 포함되면서 인천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인천으로 이전하기 하려면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지켜봐야 한다.

현재 행안부는 고시에 앞서 정책 결정을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정책결정부터 고시까지 50일이 소요되는데 행안부 이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연내에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활된 해경청을 인천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과도 배치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해경청은 세종시에 둥지를 틀면서 지난 1년여 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췄다.

특히 행안부가 2019년 세종시로 이전하면 충남 계룡시의 해군본부, 세종시의 해양수산부와 함께 재난구축협업체계를 완벽히 갖추게 된다.

인천으로 이전할 경우 청사 마련 등 이전 비용은 물론 재난과 위기대응에 대한 행정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해경본부장은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됐으며, 지난 4월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까지 창설해 인천에 배치하기도 해 지휘부인 해경청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명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경청 이전은 선거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또다시 작용될 공산도 있다 .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결정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37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이 지난 2015년 10월 고시되자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6년 6월 28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인력은 419명으로 인천 이전 시 가족과 함께 이삿짐을 싸야 한다.

인천 이전설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행안부 고시가 이뤄져야 이전 여부를 알 수 있다"며 "현재는 인천 이전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새 정부 들어 부활된 해경청을 인천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과 배치된다"며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선거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선 안 된다"며 "지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세종으로 해경본부를 이전한 면도 없지 않지만 또다시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인천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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