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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5%만 부담

11월엔 65세 이상 노인 대상
틀니 시술 시 자부담 30%로

  • 웹출고시간2017.08.22 18:12:44
  • 최종수정2017.08.22 18:12:44
[충북일보]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를 5%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10%)와 노인 틀니(10~20%→5%)도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도 본인부담 상한액이 1분위 80만 원(기존 120만 원), 2~3분위 100만 원(기존 150만 원), 4~5분위 150만 원(기존 200만 원)으로 인하된다.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됐다.

장애인 중 고혈압·당뇨 의심자인 경우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시 진찰료·검사비 등에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시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이 연 120만 원에서 80만 원(6개월 60만 원→40만 원)으로 인하된다.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은 10%에서 3%,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에서 5%, 2종 30%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인플란트 본인 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오는 2018년 7월부터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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