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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있으나 마나… '흡연전쟁' 여전

PC방 쾨쾨한 담배 연기 자욱
대학교 캠퍼스·병원 주차장 등
버젓이 흡연… 단속은 한계

  • 웹출고시간2017.08.24 20:46:51
  • 최종수정2017.08.24 20:46:51

지난 21일 복대동의 한 피시방에서 금연구역임에도 무색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금연구역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PC방.

한 무리의 사람들이 PC방에 들어와 익숙한 듯 카운터 앞에 놓인 종이컵을 가지고 자리로 가 앉았다. 곧이어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다.

뿌연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제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PC방은 쾨쾨한 담배 냄새로 가득했다.

평소 이곳에 자주 온다는 김모(23·흥덕구)씨는 "여기가 금연구역이라고는 하지만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우라고 재떨이를 주고 있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22일 충북대학교 형설관 앞에서 한 흡연자가 걸어다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 조성현기자
금연구역임에도 담배 연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비단 PC방 뿐이 아니다.

22일 오전에 찾은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형설관 앞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학교는 모두 금연구역이다.

대학교 캠퍼스도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는 모두 금연구역이지만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듯 캠퍼스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에 비흡연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충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중인 김모(여·23)씨는 "학교 내에서 흡연 단속을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다"며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순 없지만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 뱉고, 꽁초를 버리는 행위들 때문에 학교도 더러워지고 비흡연자들도 고통 받는다"고 설명했다.

22일 충북대병원 입구 앞에서 한 흡연자가 담배를 피고 있다.

ⓒ 조성현기자
대학교에 이어 찾은 충북대학교병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도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는 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역시 그들을 제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면적 100㎡ 미만의 음식점과 주점, PC방 등은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실에선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청주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보건소에서만 지도 점검을 나가는 곳이 1만 1천 7백 30여 곳에 이른다"며 "수시로 흡연행위를 단속하기엔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긴 하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흡연자들이 사라지고 난 뒤라 단속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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