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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시중유통 닭고기서 구충제 기준치 6배 초과검출

4월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서 2건 부적합 판정

  • 웹출고시간2017.08.22 17:21:18
  • 최종수정2017.08.22 17:21:32
[충북일보] '살충제 달걀'에 이어 구충제 기준치를 6배까지 초과한 닭고기가 검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달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결과'에서 닭고기는 총 60건의 검사 중 2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은 경기 화성에서 생산된 닭으로 톨트라주릴 0.1mg/kg의 기준치를 0.6mg/lg 초과했으며 인천 서구에서 생산된 닭도 0.3mg/lg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해당 검사는 각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별로 닭고기, 달걀 각 10건씩 총 120건의 검사가 지난 4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27종을 포함해 닭고기 88종, 달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 의원은 "살충제 달걀 문제에 이어 과거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달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등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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