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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1 14:32:56
  • 최종수정2017.08.21 14:32:56

조재철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시세팀장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세대주에 한해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 액수가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라 자칫하면 납기를 놓치기 쉬운 세목이다. 매년 8월이면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주민세는 1973년 4월 1일에 시행돼 올해로 45년째 부과되는 지방세로, 각 시·군·구별로 부과하고 있는 독립 세목이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과세 기준일 기준 소유권 변동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바뀌게 되지만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8. 1)을 기준해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세대별로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세대주는 세대별 소득수준 또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시세 조례에서 세대 당 1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읍·면지역은 세대 당 1만 1천원, 동지역은 1만 2천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천800만 원 이상이면 별도로 개인사업자 균등분 5만 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직전 사업연도라고 했으므로 당해 연도 영업개시 사업장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 구분 없이 자본금(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금과 종업원 수가 함께 충족됐을 때 세액이 결정된다.

주민세의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예금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혹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 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주민세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개인과 개인사업장, 법인에 대해 해마다 8월에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로, 회비적 성격이 강하며 소액으로 자칫 흘려버리기 쉬운 세목이지만 우리 모두가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아름다운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실납세는 더 이상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기 위한 노력으로 인식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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