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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0 15:14:46
  • 최종수정2017.08.20 15:14:46

정홍헌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2017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46만 7천380원)의 30%(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수준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수준 이하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양의무제도는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시의 부양의무는 민법의 규정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정했고 이후 1998년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5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했고 2016년부터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해 범위를 점차 축소해 왔다.

그러나 부양의무의 완화나 폐지는 국민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일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나 재산을 자식이나 가족에게 증여나 상속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반대하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민법에서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서로 부양하도록 하는 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 가족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즉 부양이 의무라면 상속이나 증여는 권리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라면 국민기초생활제도에서 부양의무의 완전한 폐지는 아직 우리 정서상이나 부양의무와 상속권의 관계를 볼 때 너무 이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다.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자는 세금을 덜 내려고 가난한 자는 복지혜택을 더 누리려고, 노년층은 젊은 세대에게 부양을 요구하고 젊은 계층은 노년계층에게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고 주장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대상자의 문제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국가든 사회든 부양의무자든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로 다른 문제나 개성을 가진 사람에게 마치 만능처럼 보이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닌 '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의 후손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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