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매 맞는 소방관 4년새 2배 증가 '충북은 평균 이하'

도내 피해 사례 4년간 18건
경기도는 같은 기간 218건
홍철호 의원 "엄격 처벌 해야"

  • 웹출고시간2017.08.16 18:33:49
  • 최종수정2017.08.16 18:33:49
[충북일보] 욕설을 듣거나 매를 맞는 소방관들이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 주취자들의 폭행이 많았다. 그나마 충북은 전국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바른정당, 경기 김포을)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2년 93건(폭행) △2013년 149건(폭행) △2014년 132건(폭행 130건·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폭언 4건) △2016년 200건(폭행) 등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4년 전보다 2.2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총 98건(폭행 97건·폭언 1건)이 접수됐다.

그나마 충북은 전국 수준 보단 미미했다. △2012년 3건(폭행) △2013년 0건 △2014년 1건(폭행) △2015년 6건(폭행 5건·폭언 1건) △2016년 5건(폭행)으로 적은 편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건(폭행 2건·폭언 1건)이 접수됐다.

반대로 경기도 소방관들은 최근 4년간 218건의 폭행·폭언에 시달렸다. 이어 서울 165건, 부산 67건, 경북 55건, 강원 47건, 대구 41건 순이었다.

소방기본법 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해 사례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한편,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