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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아닌 도박' 음습(陰濕)한 청주 중앙공원

최대 10만원 판돈 오가는 윷놀이 도박판 성행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수 '빚더미' 우려
단속은 전무… 경찰 "현장서 혐의 입증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7.08.09 20:51:30
  • 최종수정2017.08.09 21:01:44

지난 6일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중앙공원에 모인 노인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 정종현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민의 쉼터, 중앙공원이 불법 도박으로 얼룩지고 있다. 벌써 십 수년째 노인들의 불법 윷놀이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경찰 단속의 칼은 여전히 무디기만 하다.

간혹 관할 지구대가 단속을 해도 경찰서 입건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친목 놀이 정도로만 가벼이 여기는 탓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명백한 도박이다. 판돈과 상습성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나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명절 가족 고스톱처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일시오락'이어야 하는데, 중앙공원의 윷놀이 도박은 이미 일시오락 수위를 넘어섰다.

취재진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걸쳐 중앙공원 윷놀이 도박판을 살펴본 결과, 최대 10만 원가량의 판돈이 오갔다. 대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적게는 2만~3만 원이 30분 단위로 건네졌다. 게임은 오후 2시께 시작, 밤 8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지난 6일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중앙공원에서 내기 윷놀이를 벌인 노인이 판돈을 건네고 있다.

ⓒ 정종현기자
이곳에 자주 온다는 김모(84)씨는 "오후가 되면 중앙공원 이곳저곳에서 윷놀이판이 벌어진다"며 "집이나 복지회관을 답답해하는 노인들이 모여 재미 삼아 윷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단순 친목도모'라고 했지만, 일시오락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수만 원대의 판돈이 끊임없이 오간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노숙자가 주로 윷놀이판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도박 여부는 상습성과 지속성·장소·게임 방법·판돈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데, 이 중 기초수급자가 2만 원대 판돈으로 고스톱을 쳤을 경우 도박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소득 수준을 넘어선 판돈을 도박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얘기다.

경찰도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중앙공원의 윷놀이를 불법 사행성 도박으로 보고 있다. 뜸하긴 하지만 올해 2건, 지난해 1건 등 관할 지구대 단속도 있었다.
ⓒ 정종형기자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이 지나친 내기로 빚더미에 앉거나 빚을 갚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실제 단속 효과는 미비하기 짝이 없다. 단속 자체가 거의 없는데다 실제 형사 입건된 사례도 전무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공원클린화 사업'도 윷놀이에 있어서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편이다.

시민 김모(38)씨는 "누가봐도 불법 도박인데 경찰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공원을 찾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무얼 보고 자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현장을 포착해야 혐의를 입증하기 쉬운데, 중앙공원에는 경찰 단속을 사전에 살피는 속칭 '망꾼'이 있어 현장 검거가 어렵다"며 "현장에 나가도 '노인들끼리 친목 윷놀이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되레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나름의 고충을 토로했다.

/ 정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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