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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일자리 정책 총괄 전담부서 설치

일자리위원회 8일 2차회의서 3가지 안건 상정 의결

  • 웹출고시간2017.08.08 18:14:06
  • 최종수정2017.08.08 18:14:06
[충북일보=서울] 정부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정책 총괄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 3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모든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첫 번째 의결안건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일자리 중심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이상 R&D, SOC,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249→1천개 내외)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토록 했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자체에는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및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은 신중년이 주로 활동하는 경로별 실태점검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에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 등의 기회를 준다.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회는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취업률·고용유지율 등을 반영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 등급인 1등급 사업에는 예산을 늘려주고, 최하등급인 5등급 사업에는 예산을 깎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 사업의 경우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신설을 우선 검토한다.

정부는 또 각종 재정·투자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타당성 심사 때 일자리 지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고용유발효과·고용의 질 개선효과 등 일자리 지표의 배점을 높여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일자리 창출효과를 정책성 항목에 평가지표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제공하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1명당 700만원(중소기업)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액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업무평가의 평가지표에도 일자리 창출 분야를 신설,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 규제개혁(20), 정책홍보(20), 정상화과제(10), 기관공통사항(±10)인 현행 평가지표, 국정과제(50), 일자리창출(20), 일자리 등 규제개혁(10), 정책소통(10), 국민만족도(10), 기관공통사항(±10) 등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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